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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할인 - 어린이 및 경로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할인
- 공공할인은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 가능
- 유아할인 (무임, 좌석 지정 시 75% 할인) : 보호자 1명당 만 6세 미만의 유아 1명 무임(좌석미지정), 좌석 지정 시 75%할인제공
- 어린이할인 (50% 할인) :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할인제공
- 경로할인 (주중 30% 할인) :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만 65세 이상의 어른에게 할인제공
※ 주중 월~금 할인제공, 주말 및 공휴일(대체 공휴일 포함) 제외 - 장애인할인 (30~50% 할인) :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장애인에게 할인적용
공공할인 - 어린이 및 경로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할인 : 구분(장애), 할인율, 비고에 대한 표구 분할인율비 고
중증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| 50% | 보호자 1명 포함 할인적용 |
경증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 | 30% | 주말ㆍ공휴일 할인 미적용 |
- 국가유공자할인 (연 6회 무임, 50% 할인) :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(상이등급1~2급 보호자 1명 포함)에게 할인제공
- 군장병할인 (5% 할인) : 국군수송사령부와의 철도수송협정에 의거 군장병에게 할인제공
할인그룹 1 - SRT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할인
- 할인그룹 1은 공공할인 또는 할인그룹 2와 중복할인 가능
- 정차역할인 (정차역 당 0.2%할인) : 운행구간 도중 정차하는 역 수에 따라 할인제공
- 매체할인 (온라인매체 이용 시 주중 1% 할인) : SR홈페이지 또는 SRT앱으로 승차권 발권 시 할인제공
※ 주중 월~금 할인제공, 주말 및 공휴일(대체 공휴일 포함) 제외
할인그룹 2 - SRT 수요증대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업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할인
- 할인그룹 2는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 가능
- 단체할인 (10명 이상의 단체고객 10% 할인) : 여행구간 · 일정이 동일한 10명 이상의 단체고객에게 할인제공
임산부, 다자녀 가족, 기초생활, 청소년 할인
- 할인 상품 운영 기간 : 2019. 2. 8. ~ 별도 안내 시까지
* 년 단위로 운영하며, 상품운영의 연장여부는 매년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
구분 | 임산부할인 | 다자녀 할인 | 기초생활 할인 | 청소년 할인 |
1회당 이용인원 | 최대 2명(보호자 포함) | 최소 3명 이상 | 본인 1명 | 본인 1명 |
일일 | 2회 | 2회 | 2회 | 2회 |
월 | 10회 | 10회 | 8회 | 8회 |
-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할인상품 사용 제한
- 해당 할인상품은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이 가능하지만, 공공할인 및 할인그룹 2와는 중복할인 되지 않음(유리한 할인율 적용)
-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되지 않으며(운임만 할인),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되지 않음
- 열차별로 배정된 좌석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, 발매상황에 따라 일반승차권보다 먼저 매진 될 수 있습니다.
임산부 할인
- (할인대상) SR 회원으로 할인대상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마친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임산부 할인 등록
- (할 인 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% 할인
- (이용방법)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
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+1년까지 가능 (대상자 등록 후 인증 우선 필요)
열차 승차시 신분증 제시
다자녀 가족 할인
- (할인대상) SR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의 회원으로 SR 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 다자녀 가족 등록
- (할 인 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(어른 1명 포함)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% 할인
- (이용방법)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
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
열차 승차시 신분증 제시
기초생활 할인
- (할인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SR 회원 기초생활 할인 등록
- (할 인 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% 할인
- (이용방법) 본인에 한하여 할인 가능
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
열차 승차시 신분증 제시
할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, 매년 재등록 필요
청소년 할인
- (할인대상)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할인대상 등록 및 인증절차를 마친 SR 회원 청소년 할인 등록
- (할 인 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% 할인
- (이용방법) 본인에 한하여 할인 가능
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
열차 승차시 신분증 제시
모범납세자 할인
- (할인대상) SR회원으로 국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(2020년 선정자 부터)
국세청 모범납세자 담당부서를 통해 SR회원인증을 마친 모범납세자(등록문의 : 국세청 모범납세자 담당자 ☎ 044-204-2724) - (할 인 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모범납세자 본인에 한해 최대 30%할인
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되지 않으며(운임만 할인),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되지 않음
해당 할인상품은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이 가능하지만, 공공할인 및 할인그룹 2와는 중복할인 되지 않음 - (이용방법)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(1일 1회 1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가능)
할인승차권 이용시 모범납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
등록된 본인 이외에 다른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승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이 1년간 정지됩니다.
3세대 동행할인
- (상품정의) 3代(부모ㆍ부부ㆍ자녀)가 함께 동일 구간, 동일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 운임의 30%할인하는 상품입니다.
공공할인(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어린이 등)과 중복 할인되지 않습니다. - (할인대상) SR회원 중 3세대 할인대상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마친 회원 3세대 할인 등록
- (운영기간) `19.12월 ~ `20.12월 * SR이 정한 설ㆍ추석 등 명절 대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
- (할 인 율) SRT 전 열차에 대하여 지정된 좌석을 30% 할인 (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습니다.)
- (이용방법)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
- (구매매수) 열차 당 최소 3매 ~ 최대 9매까지 가능합니다.
- (주의사항)
3세대 할인상품 구매 후 일부 환불로 3대가 함께 여행하지 않을 경우(부모,부부,자녀로 구성된 세대 중 1세대가 빠지는 경우) 할인에서 제외됩니다.
당일 승차권 구입 시 매진으로 열차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예약하여 열차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.
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SR이 정한 여객운송약관 및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.
(출처 : SRT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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